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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210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5026호 각 죄 및 2018 고단 218호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10』 피고인 A는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 22:59 경 충남 금산군 C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집으로 도망가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026』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2. 01:35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 F(49 세 )에게, 그가 2017. 2. 경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 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2. 02:10 경 전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지구대에 인치된 후 F과 H 및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대전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I(44 세 )에게 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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