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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2 2019노27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회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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