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 D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범행으로 피해자 D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