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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노1248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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