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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5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1억 6,7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약 2년 10개월 동안 총 3억 5,000만 원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지는 동안 피고인은 고가의 악기를 구입하기도 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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