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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1: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여관’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인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제지당하며 손목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면서 E에게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을 해.”라고 욕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피해자 F에게 저항하면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및 소견서, 녹화CD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범정이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화를 참지 못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변상의 의미로 F에 대해 3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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