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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0 2013고단1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23:1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칠성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가에는 주정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890,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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