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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96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7.경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4.경 위 회사 기숙사 1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맞은편 방인 4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을 데리고 와서 방청소 등을 끝내고 같이 샤워실에 씻으러 가 방을 비운 것을 알고 위 4호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4. 16:30경 위 기숙사 4호실 앞에서, 피해자 D, E이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고 샤워실에 간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자물쇠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샤워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디지털카메라를 침대 밑 구석에 설치하였으나, D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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