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5: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피해자 E(21세)에게 중학교 동창인 F와 연락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및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 부위의 열상,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2014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500만 원 공탁), 피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