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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8 2012고정307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9. 23:30경 포천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일행인 B, C가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욕을 하였다며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G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 G의 일행 피해자 I이 피고인 A을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고인 B과 엉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및 온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및 온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H,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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