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8,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4.487%, 그...
이유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보증인 A(주식회사 B 포함)의 영업이 신용보증대상 부적격 업종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업무위탁계약서 제8조에 따라 피고가 면책되는지 여부에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6.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금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보증대상업종 운용기준”은 보증대상업종을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및 건축, 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보증대상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위탁보증면책기준”에 따라 보증책임 분담액 전액을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업무수탁자로서 2001. 7. 20. 피고가 A(상호 : B)에게 신용보증서(이하 ‘제1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하였다.
다. A은 2006. 3. 9. 개인 사업체를 주식회사 B으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업무수탁자로서 2006. 3. 9. 제1신용보증서를 갱신하는 제2신용보증서(피보증인은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함)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B에 56,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A의 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 B을 모두 ‘B’이라 통칭한다). 라.
원고는 2015. 2. 26. 기한 연장을 위한 갱신보증서(이하 ‘제3신용보증서’라 한다) 보증서번호 C, 피보증인 주식회사 B, 신용보증금액 44,800,000원, 대출예정금액 56,000,000원, 보증비율 80%, 보증방법 근보증, 구보증서 D 회수조건 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5. 2. 27. 제3신용보증서를 담보로 B에게 56,000,000원을 대출(제2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2006. 3. 9.자 대출의 대환대출)하였다.
마.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