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당진시 G 소재 크레인 설치 및 정비업을 하는 H의 대표로, H이 주식회사 D로부터 D 당진공장 내의 크레인 수리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현장을 총괄하고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대구 달성구 I에 본점을 두고 당진시 J에 있는 당진공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소속 근로자들과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관리부장으로 위 D 당진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K은 주식회사 D 직원으로 위 D 당진공장 내 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및 K 피고인 C은 2013. 8. 10. 10:00경 위 D 당진공장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한 H 직원들에게 크레인 수리를 의뢰하면서 주식회사 D의 생산과장 L에게 작업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34세)에게 크레인 주행로에 올라가 크레인 주행 휠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와 L 등이 크레인 주행 휠 교체작업을 진행하는 크레인 주행로는 지상 8m 상당의 높이에 위치하여, 무게 5톤 용량의 물체를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의 휠이 지나가는 통로로서, 피해자와 L 등이 작업하는 주행로의 좌우로 수개의 크레인 휠이 지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작업 중 중량물인 크레인과 구조물 등에 협착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B과 작업을 의뢰한 피고인 C에게는 주행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