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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150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주산업과 사이에 A 화물차량(이하 ‘가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 화물차의 운전자가 2015. 4. 7. 15:00경 가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중동 870에 있는 성산마을 신영지웰아파트 입구에서 위 아파트의 출입구에 설치된 문주(이하 ‘이 사건 문주’라고 한다)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문주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후 피해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문주의 수리비가 원고는 12,164,831원, 피고는 25,590,000원이라고 각 주장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5. 5. 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이던 2015. 12. 3. 11:00경 보수가 지연되면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이 사건 문주가 추가로 붕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가 사고’라고 한다). 마.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문주의 수리비는 16,847,235원이었는데, 이 사건 추가 사고 이후 현재 이 사건 문주의 수리비는 34,376,408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B의 수리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 화물차의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문주의 수리비 16,847,235원 중 이 사건 추가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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