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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1. 3.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02:10경 대전 서구 도솔로 388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건 외 D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음주수치, 운전 거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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