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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4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일명 표시목카드를 사용해 사기도박까지 벌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도박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도박의 피해자 H,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기도박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박에 참가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공범인 A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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