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10. 28.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피고의 집으로 원고를 유인하여 원고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사기도박으로 빌려준 돈을 모두 잃게 해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경부터 2013. 9.경까지 군산, 강화도, 문막, 제주도, 의정부, 도봉산, 문래동 등지에서 고스톱, 섰다,
월남뽕, 일본식 산치기 등의 사기도박행위로 원고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원고에 대한 사기도박으로 처벌받은 E 및 F과 관련하여, E에게 F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피고이고, 피고는 E에게 피고와 F이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원고와 F을 소개시켜주라고 지시하여 E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E의 지인인 것처럼 F을 소개시켜 주었는바, F과 E 그리고 원고가 서로 알게 된 경위를 보면 모두 피고와 연관되어 있고, 피고가 E을 통해 F을 원고에게 소개시켜주면서 피고와 F의 관계를 숨긴 것은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를 사기도박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피고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계속해서 사기도박단의 구성을 바꿔가며 원고의 돈을 수차례 편취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수사기관에서 F은 피고가 10년 만에 찾아와서 “원고가 돈이 많으니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벌어보자, 원고가 도박을 하도록 부추겨라”라고 말하여 피고로부터 E을 소개받고 E과 함께 원고를 만나 골프를 치고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는 공범으로서 사기도박과 관련된 상당금원을 분배받았으므로, 피고 역시 F, E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56억 4,7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