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27 2015나133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완성한 공사의 가치가 최소한 2,217,292,666원 이상이어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빼더라도 피고에게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3억 7,860만 원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도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조합과 피고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H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조합과 피고가 별개의 법인격체임은 명백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