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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6 2015고단7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9. 17: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원주시 D아파트 동 5 호에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숨어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을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5층 계단복도 창문을 통해 위 5 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5 호의 작은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연락을 두절한 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것에 겁을 먹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옆구리, 허벅지 부분을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옆구리, 배 부분을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를 나와 F이 운전하는 자동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옆에 피고인이 앉은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G, 301호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9.경 17: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온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폭행 피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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