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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2가합103016
어스앙카 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동작구 H 대 60,880.7㎡에 설치된 별지1 굴착계획평면도 및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H 소재 I아파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이며, 피고 G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I아파트 부지에 인접한 G 지상에서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3 단지배치도 표시 ㉠, ㉡, ㉢, ㉣, ㉤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건축할 예정으로서, 원고들 아파트의 중간에 위치하여 한면은 도로를 접하고, 나머지 3면은 원고들 아파트 부지와 접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2. 5. 25.부터 이 사건 신축아파트 부지의 기초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사 부지의 지하 경계면이 지반 약화로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 흙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공법 중 제거식 어스앙카 공법을 채택하였는데, 어스앙카 공법은 기초공사 건물부지 전체를 굴착하면서 측면의 흙이 안쪽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토류벽을 설치함과 동시에 토류벽 곳곳에 구멍을 뚫어 토류벽 뒤쪽의 지중으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이루어진 인장재를 토류벽에 인접한 부지의 사선 방향으로 삽입하고 다량의 콘트리트를 부어 강선을 지중에 고정시키는 공법으로서, 길이 8 내지 12m 상당의 어스앙카 4줄을 1세트로 하여 시공하게 되는데, 제거식 어스앙카 공법은 어스앙카를 설치할 때 먼저 관을 삽입한 후 와이어줄을 넣고 이를 통하여 그라우팅 주입재(콘크리트)를 투입하여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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