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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3나2022780
어스앙카 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아파트(이하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자 위 아파트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 G 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들 아파트 부지에 인접한 G 지상에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별지3] 단지배치도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에 건축하기로 하였는데, 위 부분의 3면은 이 사건 대지와 맞닿아 있으며, 나머지 한 면은 도로와 접하고 있다.

다. 피고 포스코건설은 2012. 5. 25.부터 이 사건 신축아파트 대지에 기초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지하 굴착으로 인한 지반 약화로 대지 경계면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흙막이 공법 중 제거식 어스앙카(Earth Anchor) 공법을 채택하였다.

어스앙카 공법이란, 건물 부지를 굴착할 때 시공한 토류벽과 지반에 사선 방향으로 구멍을 다수 뚫어 직경 12.7mm 길이 8~12m 상당의 강선 4줄을 1세트로 구성된 어스앙카 인장재를 삽입한 다음 호스를 통해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로 배합된 그라우팅(grouting) 주입재를 주입하여 지반에 정착시키고 인장력(引張力)을 전달함으로써 토류벽이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토류벽과 지반을 고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거식 어스앙카란 터파기공사를 종료한 후 어스앙카 또는 그 일부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터파기공사가 완료되면 강선과 띠장(wal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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