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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1198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2,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2.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아오면서, 2008. 11. 20.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9. 1. 16. 각 1/2지분씩의 공유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 직후인 2009. 1.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축조되면서 2009. 9. 21.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3. 10. 2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드합2458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4. 9. 5. 조정이 성립하였는데(이하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그 조정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도에 수반되는 제비용, 의정부지방법원 C 경매 신청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 및 위 경매 신청 채권자 이외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각 1/2씩 나누어 가진다.

③ 만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의정부지방법원 C 경매사건으로 매각되어 피고가 잉여금을 수령할 경우, 피고는 피고에게 지급된 잉여금을 원고와 각 1/2씩 나누어 가진다.

④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채권, 채무 포함)은 각자에게 귀속한다.

⑤ 원고와 피고는 이 조정 시점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혼인생활이나 이혼과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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