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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0:28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현대 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칠성로 187에 있는 소 룡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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