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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2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05 경 제주시 일도 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3길 2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 기는 하지만 이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은 2009년 경의 벌금형 처벌 1회밖에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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