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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노30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2020. 11. 9. 자 변론 요지서, 2021. 1. 19. 자 추가 변론서는 적법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의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A E( 이하 ‘ 이 사건 펀드 ’라고 한다 )에 가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③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없었고, ④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몰랐고, 공소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피해자 F, I 및 피해자 ㈜L 의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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