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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단1201
도박공간개설방조등
주문

1. 피고인 D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11,557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DC,...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201호]

1. 피고인 DE, DF, DG, DH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A가 2012년경부터 인천 남구 DO오피스텔, DP오피스텔, 인천 서구 W아파트, 인천 부평구 X오피스텔 102동 703호, 102동 1512호 등지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V’,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DQ’, 한게임머니 환전 사이트인 ‘DR’, ‘DS’ 등의 운영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E은 2014. 8.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DF은 2014. 11.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DG는 2015. 4.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DH은 2015. 7.경부터 2016. 1. 24.경까지 각각 A의 지시를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ㆍ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에서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경기 결과를 예측하거나(일명 ‘스페셜’ 방식), 이용자가 한 곳에 돈을 걸어 당첨이 되면 이용자가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 등으로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도록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고, 1인당 카드 4장씩을 갖고 3회에 걸쳐 1장 내지 4장의 카드를 바꾸어가면서 판돈(최소 2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을 걸고 최종적으로 갖게 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중 제일 큰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게임을 하는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회원들의 아이디에 포인트로 충전을 해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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