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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4.17 2012고단33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6. 28. 18: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이전에 위 사무실 옆 창고에서 발견한 자동차등록번호판(D)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125cc 트랜스 오토바이 뒷면에 철사를 이용하여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1. 21:30경 위 C 사무실 앞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대형주자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트랜스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압수된 증 제2호는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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