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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4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에 있는 안중 고가도로 아산 방면 30m 고가도로 합류지점에서 안중오거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경사 G 작성의 수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각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남짓이 경과한 같은 날 21:36인데, 피고인이 위 7시간여 동안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식시킬 정도의 입증이 없는 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2. 13. 14:20경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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