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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2 2013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콩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금곡4리 보신가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2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추 추체골절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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