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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06 2018가단204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11,819원, 원고 B에게 3,953,7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 11.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C BMW X6 차량(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이용금액 102,331,810원, 월 리스료 2,436,460원으로 정하여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은 2017. 5. 27. 14:40경 이 사건 리스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심산길 38-13에 있는 터널박스 노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고 소유인 D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리스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손해 1) 리스차량 매도에 따른 손해에 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리스차량의 수리비가 과다하고 수리 후 원형복원에 문제가 있어 위 리스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

)와 협의하여 이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지출한 101,930,209원(보증금 30,700,000원 추가지급금 71,230,209원)에서 삼성화재로부터 지급받은 84,000,000원(차량대금 54,000,000원 수리비 29,0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17,930,20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5,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리스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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