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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7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5. 9. 3. 00:00 경 대구 북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동안 대 구축협 사료공장의 C 인 D과 배차 문제로 감정이 상한 일이 떠오르고 피고인의 처와 다투기도 하여 욱 한 마음에 무작정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칼날 길이 22cm) 1 자루, 과도( 칼날 길이 8cm )를 상의 자켓 안에 넣고 집 밖으로 나와 그때부터 같은 날 06:30 경까지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과 과도를 휴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3. 02:00 경 대구 북구 E 건물 109동 111호에 있는 피해자 F(23 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술을 가져 다 마시려 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

” 고 말하자 그 말하는 태도가 건방지다 고 트집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다가, 입고 있던 상의 자켓을 벌려 안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칼날 길이 22cm )를 내보이며 “ 내가 여기서 니를 따 버리면 애고 어른이고 머 없겠 재.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사진 7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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