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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18가단213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 피고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제지 1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28.부터 2017. 8.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3. 계약금 800만 원, 같은 달 28. 잔금 7,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은 다음 2015. 8. 28.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 쳐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근저당 권부채권 압류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7.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이 법원 2016 하단 5275)를 받았고, 같은 날 E이 피고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 쳐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았다고

고 소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2019. 11. 15. 이 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 법원 2018 고단 5647),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 법원 2019 노 3947), 상고( 대법원 2020도 12349) 가 각 기각됨에 따라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선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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