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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83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27(1)형,52;공1979.7.15.(612),11952]
판시사항

가. 형법 제7조 의 법의

나. 국내에 밀수입하려다가 외국에서 적발되어 물품이 몰수된 경우와 추징의 요부

판결요지

1. 형법 제7조 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국내에 밀수입하여 관세포탈을 기도하다가 외국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물품이 그후 몰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되었으나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관세법 제198조 에 의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동 물품이 외국에서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므로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김사만(피고인 1, 동 2에 대하여), 황인만(피고인 2에 대하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변호인 황인만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해당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일본국에서 남자용 시계 150개 싯가 3,150,000원 상당을 사서 피고인등이 승선 중이던 한국연합해운주식회사소속 냉동물 수출선 52금성호 기관실에 은닉하였다가 일본 세관원에 의하여 적발된 사실이 명백하여서, 피고인이 한국영토에 들어와서 수입신고를 할 의사가 없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이건에 있어서 동 의사유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7조 의 규정은 그 취지가 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형을 받은 자라고 해서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니, 이건에 있어서 피고인등이 일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피고인등에게 형을 선고한 것이 형법 제7조 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 황인만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등의 변호인 김사만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세포탈 하려던 일제 남자용 손목시계 150개는 일본 세관당국에 압수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하고 피고인들로 부터 각 금 3,150,000원을 추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위 손목시계를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밀수입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판시 수출선52 금성호 기관실에 은닉해 두었다가 일본 세관원에 적발되어 압수되었음을 엿볼 수 있고, 피고인 2의 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위 사실로서 일본국에서 벌금 50만엔을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물건이 그후 몰수되지 아니하고, 일본세관원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되었으나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은 관세법 제198조 에 의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당원 1976.6.22 선고 73도2625 판결 참조) 동 물품이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므로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해서 추징할 수 없다 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위 물품이 일본국 세관원에 의하여 압수되어 그후 그 물품이 일본국에 몰수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일본 세관원에 의하여 압수되었다는 이유로서 몰수할 수 없다하여 위 법조에 의해서 추징을 한 것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여지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제397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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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8.3.2.선고 77노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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