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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09 2018노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D에게도 그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따라 D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입은 피해 정도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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