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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476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보이스 피 싱에 의한 사기행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부정적 해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범죄의 하부 구성원이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역할은 소위 금원 인출 책으로 전체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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