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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74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하며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손괴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절도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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