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부터 2017.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475,1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103,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죄의 이유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010. 5. 20. 선고 2007 다 907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과 근로자들의 관계를 비롯하여 각 근로 계약 당시와 퇴직을 전후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 한데도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월 급여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 다 7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