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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5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9:4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 피해자 B(남, 36세)을 보고 주위에 있던 분리수거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80cm 가량)를 가져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각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3:4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38세, 러시아)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장우산을 뺏어 피해자의 상체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의견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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