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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0 2016고단1441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일명 D, D) 는 친구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건물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 중국 국적의 동거 녀인 F와 피해자 G(30 세, G) 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6. 4. 20. 04:00 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고성을 질러 위 F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F를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성명 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린 다음 이어서 위 성명 불상자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4cm) 을 가져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수회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창문을 통하여 탈출을 하려 다가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종 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범인 D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위 D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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