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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구단80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5.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회안대로 350-6 태전육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 가장자리 쪽에 설치된 태전육교 경계석과 그 부근 가드레일을 순차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7.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3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사건 당일에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그 대리운전기사가 외곽지역에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려 한참을 기다렸으나 그 대리운전기사가 돌아오지 않아 야밤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원고의 차량을 피해가는 등 하여 사고의 위험성까지 있게 되자 부득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게 된 점, 농업인으로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기부활동을 하며 여러 단체의 임원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해오던 중 지금가지 음주운전의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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