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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거리가 700m도 되지 않는바, 그 거리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기에는 너무 짧은 거리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화물차가 이 사건 단속현장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사고현장의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고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추돌사고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다가 이를 목격한 D이 112신고를 하자 그 성명불상자를 현장에서 떠나보낸 다음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즉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던 점, ④ 이에 D이 떠나려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D을 수회 폭행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리운전비 문제로 자신을 폭행하기까지 한 대리운전기사의 신원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떠나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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