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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1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의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위 계좌의 보안카드를 촬영한 후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3. 2. 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의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등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각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2013. 5. 19.경 부천시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서 97,000원을 결제하는 등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에 대하여 수차례 사용 허락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9.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성복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K’)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은행 계좌(L)를 개설한 후, 2014.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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