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호’라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의 시행사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데, 피고들간의 도급계약상 피고 삼호는 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지에스건설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을 대행하며 분양수입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B아파트는 2010. 9.경 준공되었으나 상당 수 세대가 미분양상태였다.
피고 삼호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B아파트의 미분양아파트들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를 피고 지에스건설로 지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간의 계약 체결 경위 및 계약 내용 1) 원고는 2011. 12.경 B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분양상담사인 C 등으로부터 위 B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상담을 받고, 2011. 12. 12. 동호수지정비로 가계약금 1,000만 원, 2011. 12. 27. 1차 계약금 605만 원, 2012. 1. 10. 2차 계약금 500만 원, 2012. 1. 26. 3차 계약금으로 2,500만 원, 합계 4,605만 원을 피고 지에스건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699237-01-001134)로 각 송금하고, B아파트 201동 601호(전용면적 159.153㎡, 공급면적 194.43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분양상담을 받을 당시 피고들의 분양상담소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양가 및 납부안내서(갑 제7호증)에는 '분양금은 921,000,000원이고 발코니확장 및 옵셥비용 24,880,000원은 무상제공하며, 계약시 납입할 계약금(분양금의 5%)은 46,050,000원이고, 계약잔금(분양금의 15%)은 138,150,000원이나 분양금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552,600,000원에 대해 연 4.1%를 적용한 4년간 이자 90,626,400원을 지원하면 총 분양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