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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69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E는 ‘F’ 대리운전회사에서 근무한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9:30경 의정부시 G, 302호에 있는 ‘C’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대리운전 로지(배차)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H)에 ‘락(lock)’을 지정하면서 그 사유란에 “벽제에서 의정부 경유 구리까지 10만 원 요구, 미친 기사임”이라고 작성하고, 2013. 8. 2. 18:29경 위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락’을 지정하면서 그 사유란에 “기사님, 상습범이였구나”라고 작성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사이트에 ‘락’을 게재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대리운전 배차(오더)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운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증 제4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I에게 ‘락’을 걸라고 지시하였을 뿐, ‘미친 기사’ 또는 ‘상습범’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의 글은 피고인이 직접 게시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이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모욕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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