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471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50만 원, 선정자 C, D에게 각 510만 원, 선정자 E에게 530만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50만 원, 선정자 C, D에게 각 510만 원, 선정자 E에게 530만 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