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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471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50만 원, 선정자 C, D에게 각 510만 원, 선정자 E에게 530만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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