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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4660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3,984,179원, 선정자 D에게 19,455,967원, 선정자 E에게 28,062,07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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