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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나885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동시 C(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서울우유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원고로부터 우유를 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배달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우유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납입하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원) 계좌명 1 2009. 9. 7. 3,000,000 E 2 2009. 11. 19. 300,000 3 2009. 12. 1. 300,000 피고 4 2010. 1. 11. 871,000 합계 4,471,000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의 처 E 또는 피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 21. 원고에게 차용금 및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대금 합계 5,897,370원을 2010. 6. 30.까지 완납하겠다는 취지의 물품대금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2(물품대금 채무확인서, 피고는 위 채무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및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하는 우유대금 합계 5,8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영업사원으로서, 원고로부터 처음 계좌로 송금받은 3,000,000원은 영업을 위한 선수금으로 이는 실적에 따른 영업수당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나머지 송금받은 1,471,000원도 영업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위 4,471,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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