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187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B
2. C.
3. D
항소인
검사
검사
백수진(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D을 위하여)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 D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J노동조합 L분과 전북지부 제1대 지부장이었던 자로서, D, K, B, A과 2009. 5.경 위 조합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실제 조합원이 3천여 명에 불과하여 가입에 필요한 조합원수 1만 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조합원 가입원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09. 6.경 피고인 C 등 각 지부장에게 전화하여 “주변 보험회사 직원 등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확보해 보내라, 그러면 그 명단으로 조합원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겠다.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게 되면 지부장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고 하고, K에게 "내가 각 지부에 모두 얘기를 해 놓았으니, 군산 등 각 지부에서 조합원 명단을 받아서 작업을 해라, 각 지부에서 보내는 명단이 1만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니 네가 알바를 10명 정도 고용하여 각 지부로부터 받은 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금씩 바꾸어서, 그 숫자를 더 부풀리는 작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만들어라, 위조하는 조합원 가입원서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심굵기가 다른 5종류의 볼펜을 사용하고 또한 왼손으로 글씨도 쓰는 등 하여 같은 필체가 아닌 것처럼 가입원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과 B은 A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A은 피고인 C 및 B,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의 딸 AK을 고용하여 평소보관하고 있던 군산지역 AL정당 당원 명부, 동창회 명부, 교인 명부 등을 토대로 가입원서 위조에 사용될 명단을 엑셀프로그램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B의 처 M 및 지인 N, O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정리된 명단을 토대로 낱장의 가입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O은 2009. 7.8.경 군산시 P아파트 102동 904호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가입원서 용지의 성명란에 'Q', 소속회사란에 '한국노총', 주소란에 '군산시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전화번호란에 'T', 노조가입일자란에 '2008. 1. 4.', 직종란에 '용접', 신청인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그녀의 사인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M, N, O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19명의 가입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D, A, B,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등 명의로 된 노동조합 가입원서 2,019통을 위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은 원심 법정에서 '2009. 7경 조직국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올리라는 요구를 받아 엑셀 파일을 이용해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고 조합원들의 서명을 오려 붙여 스캔한 후 엑셀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합원 명단을 만들었으며, 그 명단작업을 피고인 C의 딸인 AK과 친구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9. 8. 2.경 내지 2009. 8. 3.경 명단 작업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가입신청서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피고인 C이 아닌 2대 지부장인 B의 지시를 받고 B의 처인 M와 그 지인들을 고용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A의 증언은, 실제로 당시 AK이 서명을 오려 붙인 종이, 서명을 스캔해 엑셀 파일에 붙여 작성된 명단이 남아 있는 점, B 역시 자신이 제2대 지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인 M와 함께 조합원 명의의 가입신청서 약 500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K 역시 처음에는 전북지부로부터 명단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입신청서를 다시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는 피고인 C이 사임하고 B이 제2대 지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C은 처음 조합원 명단을 만들 당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인 AK을 명단 작업에 참여시켰고, 이미 가입된 조합원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AK이 했던 작업이 조합원의 서명을 임의로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조합원의 서명을 오려 붙여 스캔한 후 조합원 명단 파일에 붙여 넣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K이 작업한 조합원 명단(2009. 6. 1. 및 2008, 12. 11.)에 기재된 인원수가 582명(459명 + 80명 + 43명)으로 진정한 조합원의 수인 약 500여 명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명단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A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과 자신은 처음에는 허위의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알고 명단 작업을 마친 후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가입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C에 대한 사직서만 수리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내용은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허위인 사문서인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위조문서는 각 조합원들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이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조합원 명단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C이 각 조합원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 이전에 조합원의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는 아직 각 조합원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이후 피고인 C이 사직하여 조합을 떠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의해 가입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에게 그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5.경 J노동조합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실제 조합원이 3천여 명에 불과하여 가입에 필요한 조합원수 1만 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조합원 가입원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리기로 공모하여 U 등 명의로 된 노동조합 가입원서 2,019통을 위조한 후 피고인 K은 2009.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의 산별노조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조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이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 D이 2009.경 J노동조합 연맹승인을 요청하면서 그 조합원 1만 명 이상의 명단과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한국노총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난 2012.경 폐기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제출한 바 있으나, 한국노총은 원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J노동조합에서 한국노총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개별 조합원들의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 D의 명의로 제출된 한국노총가입신청서에는 첨부서류로 "규약 1부, 임원명단 1부, 산하조직 현황 1부, 조합원 명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별 조합원들의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첨부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노총에서 1만 장이 넘는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모두 제출받는 대신 조합원 명부만 제출받아 실제 조합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현재 한국노총에 위 가입신청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위 수사보고서만으로는 위조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가 한국노총에 제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K은 한국노총에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과 같이 피고인 K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전북지부에서 약 2,500장, 대전지부에서 약 2,000장 정도 가입신청서를 받았고, 나머지 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이용해 7,000여장 상당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는데, 피고인 K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한국노총 마크가 있는 양식을 이용해 작성한 것이고, 전북지부에서 보내준 가입신청서는 자체 양식을 이용한 것이어서 한국노총에 연맹으로 가입할 때 두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모두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전북지부에서 보내온 엑셀파일 명단과 전북지부 자체 양식으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보고 피고인 K이 따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노총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한편,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각 지부별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천안에 있는 J노동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전북지부에서 보내준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보고 새로 정식 양식을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노총에 제출하였다는 피고인 K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특히 피고인 K은 이미 종전에 허위의 명단을 이용해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하였다가 한 번 반려당한 적이 있었기에 전북지부의 자체 양식을 사용한 가입신청서 대신 정식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D)
이 사건 범행은 J노동조합 소속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산별연맹 가입을 위한 요건인 조합원수 1만 명을 채우기 위하여 합계 2,019명의 조합원 가입원서를 위조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가 상당히 다량인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역시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찬
판사 황윤정
판사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