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16(분리) 가. 사문서 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백수진(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G H(피고인 D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피고인 C은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노동조합의 조합장, K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위 조합 L분과 전북지부 제2대 지부장, 피고인 A은 위 전북지부의 사무국장으로서, 2009. 5.경 위 조합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실제 조합원이 3천여 명에 불과하여 가입에 필요한 조합원수 1만 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조합원 가입원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6.경 각 지부장에게 전화하여 "주변 보험회사 직원 등 주위사람들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확보해 보내라, 그러면 그 명단으로 조합원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겠다.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게 되면 지부장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고 하고, K에게 "내가 각 지부에 모두 얘기를 해 놓았으니, 군산 등 각 지부에서 조합원 명단을 받아서 작업을 헤라, 각 지부에서 보내는 명단이 1만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니 네가 알바를 10명 정도 고용하여 각 지부로부터 받은 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금씩 바꾸어서, 그 숫자를 더 부풀리는 작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만들어라, 위조하는 조합원 가입원서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심 굵기가 다른 5종류의 볼펜을 사용하고 또한 왼손으로 글씨도 쓰는 등 하여 같은 필체가 아닌 것처럼 가입원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B 및 K의 지시에 따라 위 B의 처 M 및 지인 N, O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정리된 명단을 토대로 낱장의 가입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0은 2009. 7.~8.경 군산시 P아파트 102동 9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가입원서 용지의 성명란에 'Q', 소속회사란에 '한국노총', 주소란에 '군산시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전화번호란에 'T', 노조가입일자란에 '2008. 1. 4.', 직종란에 '용접', 신청인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그녀의 사인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M, N, O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19명의 가입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등 명의로 된 노동조합 가입원서 2,019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D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 K, V, 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V, W, X,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조합원 가입원서 위조 관련, V 추가 자료 제출) 및 -USB 저장매체 2개 현출 사진, Q 명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원본 53부
1. 수사보고서(USB 자료 중 연맹인준 관련 명단 출력 보고) 및 -군산 200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223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225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800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1000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2400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2413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3500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318명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군산 미등록2 제목의 파일 출력 자료, -Y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Z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A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B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C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D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E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F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G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AH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 AI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 AJ 제목의 파일 출력자료
1. 수사보고(전북지부 허위 조합원 모집작업 명단 및 분석) 및 -소속 한국노총명단 총 2,019명 명단
1. 수사보고(허위 조합원 확인 보고-허위 조합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량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사리사욕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조합장인 피고인 D의 직, 간적접인 지시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5.경 J노동조합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실제 조합원이 3천여 명에 불과하여 가입에 필요한 조합원수 1만 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조합원 가입원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리기로 공모하여 U 등 명의로 된 노동조합 가입원서 2,019통을 위조한 후 K은 2009.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J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의 산별노조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조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는 이에 관한 증거로 피고인 D이 2009.경 J노동조합 연맹승인을 요청하면서 그 조합원 1만명 이상의 명단과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한국노총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난 2012.경 폐기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제출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224면, 수사보고(한국노동조합 총연맹에 가입신청서 제출한 사실 확인 및 그 신청서 폐기 확인 보고 조직국 직원 통화 보고) 참조], 한국노총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J노동조합에서 한국 노총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개별 조합원들의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실제로 당시 D의 명의로 제출된 한국노총가입신청서에는 첨부서류로 "규약 1부, 임원명단 1부, 산하조직 현황 1부, 조합원 명부"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개별 조합원들의 조합원 가입신청서가 첨부서류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국노총에서 1만 장이 넘는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모두 제출받는 대신 조합원 명부만 제출받아 실제 조합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현재 한국노총에 위 가입신청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위 수사보고서만으로는 위조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가 한국노총에 제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K은 한국노총에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과 같이 K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K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전북지부에서 약 2,500장, 대전지부에서 약 2,000장 정도 가입신청서를 받았고, 나머지 지부에서 받은 명단을 이용해 7,000여장 상당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는데, K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한국노총 마크가 있는 양식을 이용해 작성한 것이고, 전북지부에서 보내준 가입신청서는 자체 양식을 이용한 것이어서 한국노총에 연맹으로 가입할 때 두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모두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174~2175면), 이 법정에서는 전북지부에서 보내온 엑셀파일 명단과 전북지부 자체 양식으로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보고 K이 따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노총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각 지부별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천안에 있는 J노동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전북지부에서 보내준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보고 새로 정식 양식을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노총에 제출하였다는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K은 이미 종전에 허위의 명단을 이용해 한국노총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하였다가 한 번 반려당한 적이 있었기에 전북지부의 자체 양식을 사용한 가입신청서 대신 정식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전북지부에서 위조한 이 사건 가입신청서를 한국노총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J노동조합 L분과 전북지부 제1대 지부장이었던 자로서,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B, 피고인 A과 2009. 5.경 위 조합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실제 조합원이 3천여 명에 불과하여 가입에 필요한 조합원수 1만 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조합원 가입원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6.경 피고인 C 등 각 지부장에게 전화하여 "주변 보험회사 직원 등 주위사람들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확보해 보내라, 그러면 그 명단으로 조합원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겠다,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게 되면 지부장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K에게 "내가 각 지부에 모두 얘기를 해 놓았으니, 군산 등 각 지부에서 조합원 명단을 받아서 작업을 해라, 각 지부에서 보내는 명단이 1만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니 네가 알바를 10명 정도 고용하여 각 지부로부터 받은 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금씩 바꾸어서, 그 숫자를 더 부풀리는 작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1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만들어라, 위조하는 조합원 가입원서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심굵기가 다른 5종류의 볼펜을 사용하고 또한 왼손으로 글씨도 쓰는 등 하여 같은 필체가 아닌 것처럼 가입원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C, B 및 K의 지시에 따라 위 C의 딸 AK을 고용하여 평소 보관하고 있던 군산지역 AL정당 당원 명부, 동창회 명부, 교인 명부 등을 토대로 가입원서 위조에 사용될 명단을 엑셀프로그램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B의 처 M 및 지인 N, O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정리된 명단을 토대로 낱장의 가입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 O은 2009. 7.-8.경 군산시 P아파트 102동 9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노동조합 가 입원서 용지의 성명란에 'Q', 소속회사란에 '한국노총', 주소란에 '군산시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전화번호란에 'T', 노조가입일자란에 '2008. 1. 4.', 직종란에 '용접', 신청인란에 'Q'이라고 기제한 후 Q의 이름 옆에 그녀의 사인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M, N, O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19명의 가입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피고인 D, A, B,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등 명의로 된 노동조합 가입원서 2,019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노동조합 가입원서의 위조를 공모하거나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이 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노동조합 가입원서의 위조에는 가담한 바 없어 문서위조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 C이 노동조합 가입원서의 위조를 공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은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하는 실행의 착수 전에 지부장을 사임하였는바, 문서위조의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 C을 처벌할 수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09. 8. 3.경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전북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의 딸인 AK이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기 위한 컴퓨터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이 지부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실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조합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09. 7경 조직국으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올리라는 요구를 받아 엑셀 파일을 이용해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고 조합원들의 서명을 오려 붙여 스캔한 후 엑셀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조합원 명단을 만들었으며, 그 명단작업을 피고인의 딸인 AK과 친구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9. 8. 2.경 내지 2009. 8. 3.경 명단 작업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가입신청서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피고인이 아닌 2대 지부장인 B의 지시를 받고 B의 처인 M와 그 지인들을 고용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증언은, 실제로 당시 AK이 서명을 오려 붙인 종이(수사기록 490~509면), 서명을 스캔해 엑셀 파일에 붙여 작성된 명단(수사기록 1254~1273면)이 남아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제2대 지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인 M와 함께 조합원 명의의 가입신청서 약 500장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K 역시 처음에는 전북지부로부터 명단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입신청서를 다시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는 피고인 C이 사임하고 B이 제2대 지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C은 처음 조합원 명단을 만들 당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인 AK을 명단 작업에 참여시켰고, 이미 가입된 조합원을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주장은 AK이 했던 작업이 조합원의 서명을 임의로 만들어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조합원의 서명을 오려 붙여 스캔한 후 조합원 명단 파일에 붙여 넣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K이 작업한 조합원 명단(2009. 6. 1. 및 2008. 12. 11.)에 기재된 인원수가 582명(459명 + 80명 + 63명)으로 진정한 조합원의 수인 약 500여 명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③ 설령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명단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과 자신은 처음에는 허위의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알고 명단 작업을 마친 후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가입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C에 대한 사직서만 수리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내용은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허위인 사문서인 조합원 명단을 작성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위조문서는 각 조합원들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이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조합원 명단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이 각 조합원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 이전에 조합원의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는 아직 각 조합원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이후 피고인이 사직하여 조합을 떠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의해 가입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이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