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노동조합의 조합장, K은 위 조합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위 조합 L분과 전북지부 제2대 지부장, 피고인 A은 위 전북지부의 사무국장으로서, 2009. 5.경 위 조합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실제 조합원이 3천여 명에 불과하여 가입에 필요한 조합원수 1만 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조합원 가입원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6.경 각 지부장에게 전화하여 “주변 보험회사 직원 등 주위사람들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확보해 보내라, 그러면 그 명단으로 조합원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겠다, 한국노총 연맹 인준을 받게 되면 지부장의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겠다”고 하고, K에게 “내가 각 지부에 모두 얘기를 해 놓았으니, 군산 등 각 지부에서 조합원 명단을 받아서 작업을 해라, 각 지부에서 보내는 명단이 1만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니 네가 알바를 10명 정도 고용하여 각 지부로부터 받은 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금씩 바꾸어서, 그 숫자를 더 부풀리는 작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만들어라, 위조하는 조합원 가입원서가 실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심 굵기가 다른 5종류의 볼펜을 사용하고 또한 왼손으로 글씨도 쓰는 등 하여 같은 필체가 아닌 것처럼 가입원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B 및 K의 지시에 따라 위 B의 처 M 및 지인 N, O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정리된 명단을 토대로 낱장의 가입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